아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의 주요 기준을 접수에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
운송장 작성 및 포장
- 보내는 분·받는 분의 이름, 주소, 연락처와 품명·수량·물품가액 및 운송상 주의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- 발송품의 성질·중량·부피에 맞게 운송 중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해야 합니다.
- 포장이 적합하지 않거나 운송 금지품목에 해당하면 보완을 요청하거나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운송과 인도
- 택배사의 책임은 발송품을 실제로 수탁한 때부터 받는 분에게 인도할 때까지 적용됩니다.
- 배송이 지연되거나 운송 중 이상이 확인되면 택배사는 보내는 분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.
- 받는 분이 부재중인 경우 택배사는 발송품을 보관하거나 보내는 분의 지시에 따라 반환할 수 있습니다.
분실·훼손·지연 보상
- 물품가액을 기재한 경우 그 가액과 입증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.
-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기본 손해배상한도는 50만원이며, 할증운임 또는 보험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보상한도가 적용됩니다.
- 수리가 가능하면 실제 수리비, 수리가 불가능하면 입증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.
- 보상 청구 시 영수증·거래내역·수리견적서 등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사고 통지 및 처리기한
- 일부 분실이나 훼손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로 통지해야 합니다.
- 손해배상 청구권은 약관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사고 확인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.
- 구체적인 사고처리와 보상은 접수된 택배사의 운송약관 및 보상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.